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앞에서 뉴런 모빌리티와 안산상록경찰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가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선택이 아닌 필수"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안전 헬멧 반드시 착용'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반드시 보유'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앞에서 뉴런 모빌리티와 안산상록경찰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가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선택이 아닌 필수"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안전 헬멧 반드시 착용'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반드시 보유'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소식도 종종 들리지만, 아직도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거나 최소한의 안전도구인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당국도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부상은 124건 사망은 4건이었다. 2018년에는 부상이 238건에 사망 4건, 2019년에는 부상 473건에 사망은 8건으로 급증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인도 위로 운전하고 다니면 모두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만약 어린이가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2인 탑승도 당연히 금지되면,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또 행인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에서도 주행이 금지된다. 반드시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면서 이동을 해야 한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가장 유의할 부분은 전동킥보드 주행 중 보행자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스쿨존이나 뺑소니, 음주운전의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됨도 유의해야 한다.

강화된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은 전동킥보드를 차와 같은 운송수단으로 보는 쪽이다. 오토바이나 차량하고 똑같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인도를 막무가내 다니는 등, 교통법규를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보행자와 운동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갑자기 끼어들거나 길거리나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등 여러 사고를 유발할 문제가 있다.

전동킥보드 개정안과 별도로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와 동일한 속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도심 내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 , 주택가는 시속 30km 로 제한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동킥보드를 차도로 내몰아서 오히려 차량과의 사고가 더 우려된다는 쪽이다. 공유킥보드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쪽과 순수하게 취미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구분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모두 환영받지 못하는 전동킥보드의 현실을 좀 반영해 주길 바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차량용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의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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