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뉴스1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뉴스1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임대차계약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과세와는 전혀 상관 없다. 신고제를 통해 지역별‧시점별 임대 예상 물량과 계약 갱신률, 임대료 증감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시행 1년까지는 계도 기간을 유지하며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일반적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전국이 대상이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보증금은 6000만원이상, 월세는 30만원 이상, 둘 중 하나만 해당되도 신고 대상이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 없이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제출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를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신고했다면 과태료는 4만원이다.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면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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