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4.3.13/뉴스1 © News1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4.3.13/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정보 접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내 AI 서비스 피해 전담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신고 창구는 AI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AI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한다.

방통위는 2024년 안에 통합 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미디어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미디어 산업의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진흥 서비스 출시 시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절차나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4년 업무 계획에서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에도 있다. 그리고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X(옛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도 자율적으로 생성물 표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방송사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팩트체크 결과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 형태, 주요 계약사항, 부당한 계약조건 등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계약이 서면으로 이뤄지는지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계약이 있는지 등을 현황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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