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4.2.16/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4.2.16/뉴스1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의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보위는 AI 개발 주체, 특히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 법령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 방안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개발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기록 열람 및 삭제 권한을 강화하는 등 마이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와 스타트업 등이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또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은 개인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대응권도 보장한다. 정보주체는 AI 등에 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사람에 의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통신 등 기업들이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한다.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실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대상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도 운영한다.

개인정보 학사 전공 본격 운영(5개 대학, 150여명),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 AI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및 2025년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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