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8월4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사진은 지난해 8월4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으로 기업들의 기밀정보와 보안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을 일부제한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활용 지침을 만들거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달부터 사내에 챗GPT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달 초 SK텔레콤(017670)은 사내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용 챗GPT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 무료 서비스와는 달리 사내망을 이용해 입력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이는 챗GPT 활용 과정에서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SK텔레콤이 내놓은 방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내에 업무용 챗GPT를 마련했다"며 "챗GPT가 내부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032640)도 지난달 말 사내에 챗GPT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원들은 공개된 정보와 익명화된 사용 패턴, 통계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챗GPT를 이용한 서비스 활용 시 기술적 한계로 인한 답변 오류 가능성에 대해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비스에 활용 시 법무 검토를받을 것을 권고했다. 

KT(030200) 또한 지난달 초 전직원에게 챗GPT 활용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업무에서 활용 시 보안에 유의해 기밀 및 개인정보 사용을 지양하라는 내용이 

KT 관계자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임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때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사내 공지하고 시행 방법을 전파해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에도 챗GPT 정보 유출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전부처에 '챗GPT 등 언어모델 AI 활용 시 보안 유의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공문을 전달했다. 

개인정보·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 정보 유출 주의, 국정원 사전 보안성 검토안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처에서 대형 언어모델(LLM)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정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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