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DB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DB

정부가 금융사들의 AI(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분야의 AI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안성 검증체계도 확충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분야 AI는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주요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AI는 로보어드바이저, 이상거래탐지,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서 활용돼 초기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AI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우선 정부는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를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이 골자다. 그동안 결합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폐기하는 구조였다면 라이브러리 구축 이후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사 컨소시엄 간 합의에 따라 재사용이 허용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다.

컨소시엄은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3분기 출범할 계획이며, 향후 운영성과 등에 따라 운영기관 확대 및 신정법 등 개정을 통한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법적근거 마련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빅데이터(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 데이터 등)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대상 기관은 전달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상태다. 3분기 중 예비지정을 거쳐 4분기 중 본 지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에도 힘쓴다. 지난해 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기능 및 서비스별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현장 실무자들에 따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는 금융업권 및 기능·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개발 및 활용 단계별 세부 안내서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1차 초안은 계속해 보완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의 보안성 및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AI 개발 및 활용이 더 원활토록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역시 개선한다.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도 간소화했다.

무엇보다 AI 활용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평가받을 AI 활용 분야별 테스트배드가 도입된다. △신용평가 AI(신정원) △금융사기방지 AI(금융결제원) △금융보안 AI(금융보안원) 등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운영현황 등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통해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AI 신용평가 검증방법론을 개발해 하반기 중에는 'AI 신용평가모형 검증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자체검증, 금보원 검증을 통해 AI 활용에 따른 보안성을 확인하는 '금융 AI 보안성 검증체계'도 구축 운영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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