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의 창호 제품 단면. [뉴스1]
한 업체의 창호 제품 단면. [뉴스1]

유리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창호 교체하면 냉난방비가 ○○만원 줄어든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내보낸 창호 제작·판매업체 5곳이 13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을 과장 광고한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KCC),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엘지하우시스 7억1000만원, KCC 2억2800만원, 현대엘앤씨 2억500만원, 이건창호 1억800만원, 윈체 3200만원이다. 각사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특정 거주환경에서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만을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됐다고 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엘지하우시스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케이씨씨는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현대엘앤씨는 "창호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 등으로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의 오인과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를 야기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이건창호 광고. [뉴스1]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이건창호 광고. [뉴스1]

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해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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