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 극장을 운영하는 甲사장은 우연히 체험한 헬스 안마의자의 사용자 맞춤형 기능에 착안해 사용자의 신체 정보에 따라 특수효과의 세기를 달리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극장용 4D 의자를 개발했다. 그러나 개발된 4D 의자는 안마의자와 비교하면 서비스 분야나 용도는 다르지만 그 구성요소가 거의 유사해 이 4D 의자를 특허신청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대학에서 근무하는 乙교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개량 사과, 일명 자색 사과를 발명했다. 그러나 乙교수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자색 옥수수에 사용된 유전자를 사과에 적용한 것일 뿐 해당 유전자의 기능은 널리 알려져 있어 특허등록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허신청을 포기했다.

앞으로 이같은 디지털 신(新)산업 분야의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층 쉬워진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신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다(多)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및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제정됐다.

해당 산업별로 특허청 내 TF를 구성해 1년여에 걸쳐 다양한 신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했으며, 해외 특허청 심사기준도 함께 분석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질의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되며, 향후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신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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