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19일 국세청은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는 기존의 AI에서 한 단계 진화한 차세대 기술로,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인간과 유사한 종합적인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와 관련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업무에 ‘한국형 생성형 AI’를 도입한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의 법·제도·규범을 이해하며 사람과 유사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해 각종 신고 기간 등 상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 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존의 문자 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라며 “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외부 수집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첨단세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국세행정을 고도화하겠다"며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과학세정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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