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News1 DB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자녀의 일상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부모,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보위는 '학교 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과정 및 5개 특화 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최근의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대응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 과정도 강화(2022년 3회→2023년 7회)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개인정보교육'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AI라이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