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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라이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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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AI라이프경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사윤리강령

[전문]
AI라이프경제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AI라이프경제는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정 2011. 03. 23.
개정 2014. 12. 19.
개정 2015. 12. 17.
개정 2017. 12. 07.
전면 개정 2019. 12. 26.


제1조 언론의 자유

AI라이프경제는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AI라이프경제는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AI라이프경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AI라이프경제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AI라이프경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AI라이프경제는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AI라이프경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AI라이프경제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AI라이프경제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AI라이프경제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시행일: 2024년1월1일 AI라이프경제 윤리 위원장 장광호 대표

광고윤리강령

[전문]
AI라이프경제는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AI라이프경제는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정 2021. 02. 03
부분개정 2023. 12. 18.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AI라이프경제는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AI라이프경제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AI라이프경제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AI라이프경제는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AI라이프경제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AI라이프경제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AI라이프경제는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AI라이프경제는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칙
제9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4년1월1일 AI라이프경제 윤리 위원장 장광호 대표


서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