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인공지능 [AI라이프경제 DB]
인간과 인공지능 [AI라이프경제 DB]

일본 총무성은 2018년 7월 30일 'AI 이용 원칙 안(가이드라인)' 10가지를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AI 이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AI네트워크사회추진회의'를 운영하여 왔다. 

그리고 AI 이용 관련 원칙뿐만 아니라 인간과 AI가 공진화하는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AI 이용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10가지 AI 이용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AI 네트워크사회추진회의, 2019).

① 적정 이용 원칙. 이것은 AI 이용자는 인간과 AI 시스템 간, 또는 AI 이용자 간 적절한 역할 분담하에서 적정한 범위, 방법으로 Al 시스템, AI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적정학습의 원칙. 이 원칙은 AI 이용자 또는 데이터 제공자는 Al 시스템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적정한지를 체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연계의 원칙. 이 원칙은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프로바이더), 비즈니스 이용자, 데이터 제공자는 AI 시스템이나 AI 서비스 상호간 연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안전의 원칙. 이 원칙은 AI 이용자는 AI 시스템 또는 AI 서비스 이용에 의해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시큐리티 원칙. 이용자 또는 데이터 제공자는 AI 시스템 또는 AI 서비스의 시큐리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⑥ 프라이버시 원칙. 이 원칙은 AI 이용자 또는 데이터 제공자는 Al 시스템 또는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⑦ 존엄, 자율의 원칙. 이 원칙은 AI 시스템 또는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⑧ 공평성의 원칙. 이 원칙은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 비즈니스 이용자, 데이터 제공자는 AI 시스템 또는 AI 서비스의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⑨ 투명성의 원칙. 이 원칙은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 비즈니스 이용자는 AI 시스템 또또는 AI 서비스의 입력, 출력의 검증 가능성 및 판단 결과의 설명 가능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AI 시스템의 제작과정, 학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또한 AI가 판단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⑩ 설명 책임 원칙. 이 원칙은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 비즈니스 이용자는 모든 이용 당사자에게 설명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미래경영연구원 연구위원(ph.D)

저작권자 © AI라이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