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거품일까 [뉴스1]
암호화폐는 거품일까 [뉴스1]

비트코인 가격이 뉴욕에서 장중 5만548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4분기에 170% 상승해 연말에 2만9천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올랐다.

런던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가 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투자 열기에 불을 붙인 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였다.

지난 8일 테슬라는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형 가상 화폐로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자끼리 직접 연결돼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이나 소액 결제에 유용하다.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블록체인은 모두의 거래 장부라고 볼 수 있다. 여럿이서 장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 내역이 발생하면 모든 장부에 다 같이 기록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거래 내역을 블록이라고 하는데,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름이 블록체인이 됐다.

특금법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과세를 예고하고 있어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와중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일부 은행의 신규 계좌와 고객이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의 올해 1월 개인의 총 신규 계좌 수는 약 140만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만좌보다 30.3% 증가했다.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계약을 맺었다.

특히 케이뱅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케이뱅크의 올해 1월말 기준 신규 고객수는 28만명으로, 전년동기 2만명에서 14배 이상 늘었다.

대출 영업을 재개한 지난 7월 10만명보다도 증가 폭이 크다. 케이뱅크는 신규 계좌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고객은 1개의 입출금 계좌를 부여받게 돼, 올해 1월에만 최소 28만좌의 신규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수신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고 증시가 호황이라 금리가 좀 더 높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차기 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등 전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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