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진화 [뉴스1]
플랫폼의 진화 [뉴스1]

플랫폼경제 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거래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요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 시세 정보를 보고 중개사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다.

직방, 다방이 선두주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이들 플랫폼 이용자도 급상승했다.

올해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도 등장한다. ㈜아이제이그룹은 오는 3월 1일 고객과 중개사가 상생하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애니방’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애니방은 직방, 다방보다 앞선 2008년, ‘부동산 포털사이트 거래인증시스템’으로 특허출원하고 2011년 특허획득했다. 그리고 김윤관 대표가 2018년부터 직접 거래현장에서 뛰면서 고객, 중개사들의 절실한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관련해 최근에는 ‘플랫폼 독점’이 중요한 쟁점이다. 19~20세기 전통 산업의 독점과 달리 독점 유지력이 현저히 낮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거나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독점 플랫폼 기업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독점에는 두 가시 시선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긍정론이다. 독점 기업이 가장 혁신적이라는 주장인데, 혁신 기업이 독점하고, 언제든 교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독점은 독점’이라며 독점 반대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해지며 사용자를 ‘연결’하는 초기 역할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까지 확장해가는 데 대한 경계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 경제에 주는 여러 순기능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예를 들면 이해가 쉽다. 신용카드 플랫폼은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을 연결하는데, 플랫폼 규모가 커질수록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윈윈’이다.

신용카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가맹점 이익이 늘어난다. 반대로 가맹점 수가 늘어날수록 이용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다. 독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모든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독점과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독점을 감시해야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확립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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