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경영 [AI라이프경제 DB]

빅데이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민감한 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가 각국의 법 제도 환경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인권 보호 의식이 매우 높은 유럽에서는 다분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2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데이터 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너무나 복잡· 다양하게 뻗어가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법 규정을 강제할 수 있을지 난제가 수두룩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안 통과와 시행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의 법체계는 표현과 정보 유통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더라도 공공 의료보장 체계의 효율을 높이거나, 범죄 색출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는 판결이 대세다. 

따라서 빅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은 적절한 동의 절차를 밟고 익명화 작업을 거친 뒤에는 비교적 큰 제약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법적인 문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정은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어정쩡하다.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오진을 하고도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는 동물병원을 인터넷 애견카페에 공개한 사람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에 되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무죄로 처리했다.

즉 한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사용한다면 합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얼핏 미국과 유사해 보이지만, 좀 더 뜯어보면 기업의 공익광고와 같이 1차적으로 공익에 이용하나 부차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익이 발생하는 애매한 경우도 많다. 

미국의 소셜 미디어를 둘러싼 법적 공방 사례에서 보듯이 어디까지를 공개된 데이터로 볼 것인가도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이러한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많은 사회적 토의와 법원의 판례가 쌓여야만 명확한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상황이다. 

이미 대형 쇼핑몰과 통신사의 해킹 사건 등으로 수많은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암암리에 거래되어 각종 사기에 악용되는 현실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변경한 구글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벌써 2012년 2월, 변경되는 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데 일부 미흡할 수 있다며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교기 정차 및 파기 방법' 등 정보통신망법의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해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반드시 공론에 부쳐야 한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내재된 뿌리 깊은 우려를 불식하지 않고서는 언제고 심각한 여론의 질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막연히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낱낱이 노출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를 적절히 이용하면 우리 생활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널리 퍼뜨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 도움말씀= 빅데이터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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