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면접이 국내 주요 기업에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다. © News1
인공지능(AI) 면접이 국내 주요 기업에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다. © News1

시민단체들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3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도입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보낸 답변서 내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도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의 AI면접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관들 대부분이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전KDN의 경우 단순 계약자료 등 기초적인 정보공개 청구 문항에 대해서도 “AI면접 관련 자료관리 및 운영은 용역사에서 수행하므로 당사는 요청한 자료가 없다”며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채용 절차는 그 공정함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원자는 물론이고 채용의 주체인 공공기관마저 그 결정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절차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AI면접을 도입하며 그 측정 방법과 알고리즘에 대해 아무런 기술적 검토도, 외부 자문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체의 영업비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이 채용 절차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민간업체 넘겨, 민간업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적 기술 개발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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