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회관 전경. © 뉴스1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 뉴스1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위반 혐의로 빅밸류와 김진경 빅밸류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빅밸류는 서비스 제공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요 은행에 부동산 시세 데이터 공급 시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빅밸류를 금융규제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위반성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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