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경남 창원시 태림산업 창원공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3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경남 창원시 태림산업 창원공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3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서비스는 20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다.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스마트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이다.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자동화(RPA),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을 활용해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분야다.

온라인 경제 서비스의 경우 첨단 ICT를 활용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식품 배달, 원격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와 같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맵·마스크맵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동조합 등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업종 특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중소기업 서비스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발생되는 비식별 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양식 등 상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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